시행일자 : 2023년 2월 15일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더블엑스소프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크립토택스 엔터프라이즈”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회사가 크립토택스 엔터프라이즈 사이트(이하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API 등의 이용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회원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회원정보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서버 등에 저장되거나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서버 등에 생성되는 회원에 관한 정보(「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회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 계정
회원을 식별하기 위해 미리 등록한 문자, 특수문자,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개별 약관 및 정책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https://ent.cxt.tax, 연결화면 포함)에 게시하거나 기타 회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그 적용일자 전일까지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게시 또는 고지합니다.
-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을 게시 또는 고지하면서 회원에게 7일 또는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시하였음에도 회원이 본 약관의 개정에 대하여 적용일자까지 회사에 명시적으로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회원이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